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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(0801수정) 2025-2학기 휴학(휴학연기)및 복학 신청 기간 안내

등록일 2025-07-31 작성자 임재원 조회수 18

신청방법: 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 학적관리> 휴학,복학,자퇴신청]에서 신청> 

              해당 영역 입력(증빙서류 첨부 등) 발송

구분

신청방법

휴학

일반휴학

(일반휴학연기)

본인신청(휴학 학기 선택, 증빙서류 첨부(군휴학자)) → 지도교수 상담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 승인

* 2025-2학기부터 휴학 학기 선택 가능

  (휴학 잔여학기 내에서 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)

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 변경됨(ex.재학휴학)

*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

타이거즈+> 학사행정> 학적> 상담관리> 상담결과입력> 상담대상자보기 '일반휴학상담대상자' 선택> 상담결과입력> 저장 

군입휴학

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 후 발송) 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)

육아휴학

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 후 발송)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
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재학→휴학)

창업휴학

원서 작성(홈페이지의 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신청 불가 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계획서첨부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확인  창업지원단(850-4383방문후 원서 제출  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  심의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 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  승인

※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 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에만 승인 가능

휴학 취소

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 후 발송)  소속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
* 군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 이내 귀가증 사본 첨부

 

복학

일반복학

본인신청  소속단과대학[학부(과)] 행정실 승인

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

육아복학

창업복학

군제대 복학

본인신청(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)  소속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
※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

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

 

0801 추가

휴학.복학유의사항
<변경전> 1) 2024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연기 신청을 하여야함
<변경후> 1) 당초 승인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기 신청을해야함(단, 휴학연기는 잔여 휴학 가능기간이 남은 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