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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상반기 학기제 및 계절제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

등록일 2026-01-28 작성자 임재원 조회수 7

가. 실습 기간(※조견표 참조)

    1) 학기제(1학기): 2026학년도 1학기 중 16주(640시간) 또는 20주(800시간)

 

    2) 계절제(하계)2026학년도 하계 방학 중 1개월(160시간)또는8주(320시간)

  나. 신청 기간

    1) 학기제(1학기)2026. 1. 22.(목) ~ 2026. 2. 23.(월)

    2) 계절제(하계): 2026. 4. 30.(목) ~ 2026. 6. 30.(화)

  다. 참여 대상: 재학생(정규학기 등록자) *휴학생, 8학기 초과자, 졸업 연기자는 신청 불가

  라. 신청 유형: 학과 연계형,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

  마. 신청 방법 및 세부 사항: 첨부 파일 참조

3. 유의 사항

  가.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)

     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.

  나. 실습 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 공문 발송이 필요한 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