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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안내

등록일 2014-10-15 작성자 이은미 조회수 2965
가. 신청대상
   -.  재학중인자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(조건부 수급자 포함) 또는 보장시설 수급권자
   -.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(F)없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
         (직전학기 성적(재학생)에 계절수업은 포함되지 않음)

나. 장학금액
   -.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자 : 등록금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
   -.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자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1/3지급

다. 유의사항 : 기초수급자중 각종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학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,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면학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  


자세한 사항은 첨부파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