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생 연구조교 활용 추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, 대학원생 연구조교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각 교원들이 기한 내에 추천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 정년트랙 교원들에게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연구조교의 활용자격
가. 신규 추천자: 연구조교 운영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자
나. 계속 활용자: 현재 대학원생 연구조교를 활용 중이며, 연구조교 최초 배정일로부터 4학기(계속)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2. 추천가능 인원: 내·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4명(단, 최근 2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실적이 5편 이상인 경우 2인까지 추가 추천 가능)
3. 연구조교의 자격
가. 일반대학원: 석·박사 학위과정 4학기 이내인 자
나. 교육대학원: 석사학위과정 6학기 이내인 자
※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(대학원 입학예정자) 신청 가능(붙임 매뉴얼 참조)
4. 과제참여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활용교원 연구조교 부담금 납부(외국인 연구조교는 해당 없음)
가. 과제참여 확인서 제출 교원: 활용교원 부담금 납부 대신 2015학년도 2학기 내에 활용교원이 수행하고 있는 교외연구과제 인건비로 활용교원 부담금(수업료의 30%) 이상을 연구조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나. 과제참여 확인서 미제출 교원: 활용교원 부담금(수업료의 30%)을 발전기금(학기 시작 전 납입) 또는 일반입급(학기 시작 후 입금)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해야 하며, 납부 절차 및 기간은 추후 통보합니다.
다. 발전기금 또는 일반입금의 선택은 시스템상의 추천서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 요청 교원은 서류 제출 시 연구조교 명의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5.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: 2015. 6. 1.(월) ~ 6. 17.(수) 17:00(기한 엄수)
6. 제출 방법: 교원시스템 입력 및 계획서 제출
가. 교원시스템 접속 → 연구 → 연구업무 → 학술지원신청 → 대학원생연구조교 신청 클릭 → 메뉴얼에 맞춰 작성 → 신청서 저장 및 출력 →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
나. 제출서류
1) 대학원생 연구조교 활용계획 및 추천서(시스템 출력)
2) 전일제 확인 증빙서류 1부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htp://www.nhic.or.kr)에서 출력 가능, 붙임의 예시 참조, 외국인 연구조교는 해당 없음)
3) 과제참여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, 시스템 출력)
4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: [붙임2] 활용
7. 제출처: 산학연구지원팀(성산홀 9층)
8. 기타 관련 사항
가. 교육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중 5명 내외로 선정 예정
나. 2015/1학기 연구조교를 계속 활용하더라도 추천서 제출 요망
다. 연구조교 선정자 중 이공계 신입생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석사과정 첫학기는 이공계 신입생 장학금으로 대체
라. 활용계획 및 추천서에 기입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, 대학원 구분, 추천 순위, 내외국인 여부, 활용교원 부담금 납입방법을 반드시 기입 요망
마. 연구조교는 교내 타 조교와 겸할 수 없으며, 연구조교 선정 후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서로 통보 요망
붙임 1. 대학원생 연구조교 시스템 신청 메뉴얼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예시) 1부
4. 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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