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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

등록일 2020-03-31 작성자 고해솔 조회수 2889
1. 관련법령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

   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

  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가정폭력예

   방교육의 실시)

2.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

   력)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 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 주시기 바

  랍니다.

3.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

  가. 교육대상자: 교원(전임,산학,교육,외국어, 겸임,초빙, 연구,강사),직원(계약),조교

       , 연구원,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

  나. 교육시간

    1) 교원, 직원, 강사, 조교: 연 1회 이상 총 4시간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예방

        교육 각 1시간 이상)

    2) 재학생: 연 1회 이상 총 2시간(성폭력 ·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)

4. 수강기간: 2020. 4. 1(수) 12:00 ~7. 5(일)

5. 수강방법: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수강(붙임 매뉴얼 참조)

6. 협조사항: 각 부서 및 단과대학 행정실장님께서는 부서원 또는 소속 학과 교원, 조교

    및 재학생들이 차질없이 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 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 

7. 참고사항

  가. 교원업적평가 반영: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감점(2점)

  나. 고위직(전임교원) 참여(이수)율 70%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폭력예방교육 부실기

       관(대학)으로 선정

  다. 2020. 3. 1자 신규임용된 분(교원, 직원, 조교, 연구원)은임용일로부터 2개월

     이내 (2020. 4. 30까지) 수강 완료 요함.

  라. 학생 참여(이수)율 70% 이상인 경우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시 가점

       부여(5점)

  마. 대학정보공시: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 실시 현황

  바.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: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

 

붙임 2020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.  끝.

대구대학교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