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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정의무교육] 2021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

등록일 2021-04-07 작성자 이민정 조회수 3018

1. 관련법령 및 규정: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및 동법

   시행령 제19조(성희롱 예방교육)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   (성매매 예방교육 등)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

   교육 등)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

   등),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(예방교육의 의무화)

 

2. 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 다음과

  같이  실시하오니 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

 가. 교육대상자: 교원(전임·산학·교육·외국인·겸임·초빙·연구·강사), 직원(계약직),

     조교, 연구원, 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 나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
 다. 교육(수강)기간: 2021. 4. 8(목) 13:00 ~ 5. 31(월)까지

 라. 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, 수강

   ※  학교홈페이지(온라인 강좌) 스마트 LMS 로그인 ⇒ [수강과목] 폭력예방교육 클릭 ⇒ 온라인강의⇒ 1-6차시까지 모두 수강하기(빨리듣기하면 출석인정안됨)⇒ 모두 수강완료 후 시험(형성평가) 클릭 ⇒ 동의에 체크한 후 시험시작/종료 후 , 제출⇒ 설문조사 실시